고용·노동
계약만료 후 한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계약만료 후, 단기 계약직 한달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5/7~6/6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6/7일까지 근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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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월7일~6월6일까지로 계약하면 1개월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으로 5/7~6/6일까지 근무하면 한달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계약만료일은 최소 1개월이 되는 6.6.로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