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한하는 방법

사업장에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나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관련 법령은 찾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하여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할 수 없는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반려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인 공고 등 구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반려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의 구인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