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