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루2시간 육아기 단축 근로를 신청했는데
14일 이상 구직 했지만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아서
거부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경우 사업주는 다른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대체 인력 안구해졌으니 안된다고만 하시네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출퇴근 시간 조정등이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회사로서는 대체인력 구인기간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