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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반달곰249
조신한반달곰24921.03.31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거부 할땐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을 말씀드렸더니 업무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하십니다.

업무가 같은 직종 타 업체에 비해 강도가 높은건 아니나 이런저런 잔업무가 많은 편이에요.

이럴 경우 제가 대체인력을 구하고 휴직을 신청해야하나요?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으면 휴직을 쓰기 어려운가요?

이런 사유도 육아휴직 거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가요?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쓰라고 장려하는데 막상 쓰려면 너무 어렵고 힘드네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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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있기에 해당 절차를 꼭 지켜주셔야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구두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신청서 제출시 거부하는 상황을 녹취등으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또한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통해 구해야 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단, 육아휴직을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신청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지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이라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거부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참고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선 실업급여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 사측에서 거부하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인력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대체인력이 채용될때까지 일정부분 근로자와 협의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속 육아 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 구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대체인력이 없음을 이유로 육앟유직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부여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일단 신고후에 노동청의 지시 등을 확인 후 이후 행동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