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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8.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기간이나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에 의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에 의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두 제도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에 의거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함)(A라고 함)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B)에서 단축후 소정근로시간(C)을 빼다음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D)으로 나눈 시간을 곱해서 산정함:

    -즉 A x ((B-C)/D)=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일도 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어 근로자의 경력 단절 방지와

    업무숙련도 저하 방지, 고용 연속성 보장 등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최대 1년까지 보장되나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1년이므로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월 2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 및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이 지원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