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 입니다. 회사측과 의견이 다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데요
원래 근무는 09시~18시 인데
회사는 10시~17시 까지
근로자는 10시~16시까지
근무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간대로 맞춰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도 근로자가 요청한대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신청에 위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기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 주당 35시간 이내라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을 토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정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