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일이 많은 시즌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근로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데,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로로 주 30시간 근무했고, 주 12시간을 초과로 근무한 주가 있을 경우,
(단, 법정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음)
고용보험으로부터 단축급여 수령이 불가하거나, 사용자나 근로자가 법적으로 제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