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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평범인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 주에 52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같이 주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초과시간 12시간 = 한 주에 근무 가능한 시간 44시간이 맞는지,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초과시간 20시간 = 한 주에 근무 가능한 시간 52시간이 맞는지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인지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일하지 않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52시간이 넘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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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했는지 판단합니다. 즉, 5.1.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후자와 같이 근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