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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부전나비96
굳센부전나비9623.04.27
주 52시간의 근무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주52시간의 근무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정규 업무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의 설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로 주중에 휴일이 있을 시 52시간내에서 휴일과 주말근무 즉 특근을 2번 이상해도 상관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준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 이내입니다. 주중에 휴일이 있을 경우 52시간 내에서 휴일 근로를 2회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은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실근로시간 기준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기본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주 52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상기의 제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12시간의 시간까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일에 최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1주 52시간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전체를 합산한 시간의 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에 40시간 근무 후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추가로 하더라도 총 합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52시간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52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특근 2번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나 휴일로 8시간을 일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다른날에 8시간을 더 일하는게 가능합니다.(연차와 유급휴일은 임금은 지급되지만 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최대 1주 12시간 이내에서 시킬 수 있으며(1주 52시간),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