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이 되나요?

2022. 05. 06. 13:08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연장근무 2시간 + 야간근무(22시~22시30분) 30분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 기준 휴게근로시간 1.5시간을 제외하고 총 10.5시간 실근무가 됩니다.

평일 5일동안 매일 10.5시간 근무하게 되면, 52.5시간이라 주52시간 근무제 초과하게 되는데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52시간 초과여부에는 야간근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2. 05. 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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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매일 10.5시간 근무하였으니 1주 52.5.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22. 05. 0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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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연장근무 2시간 + 야간근무(22시~22시30분) 30분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 기준 휴게근로시간 1.5시간을 제외하고 총 10.5시간 실근무가 됩니다.

      평일 5일동안 매일 10.5시간 근무하게 되면, 52.5시간이라 주52시간 근무제 초과하게 되는데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연장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되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나, 야간근무시간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52시간 초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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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일 5일동안 매일 10.5시간 근무하게 되면, 52.5시간이라 주52시간 근무제 초과하게 되는데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8시간을 추가하여 1주 60시간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단,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함).

        야간근무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 야간근로 가산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야간 근로시간 그 자체는 포함됩니다.

        2022. 05. 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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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연장근로시간이 한주 10시간인 경우라면 52시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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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야간근로 등을 불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라면,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모두 들어갑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 52시간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5. 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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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입사 1년 미만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2021년 11월 20일에 지급하므로 이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2022. 05. 0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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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와 같이 매일 2.5시간씩 5일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5. 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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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밤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실제 더 근무하신다면 하루 10.5시간 근무하신 것이고 주 5일 근무일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2.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 60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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