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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평범인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으로 승진 시 승진 시점에서 잔여 연차를 모두 정산하여 급여에 포함 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ex. 26년 3월 까지 근무 후 퇴직금을 처리한다고 하면,
전년도 4월 급여에 포함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시 연차수당이라고 항목은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지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보상금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된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2025년 4월에 지급된 연차미사용보상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액이 아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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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4월 1일자로 임원승진하여, 근로계약 종료(퇴사) 처리를 한다는 의미라면,
2. 25.4.1.~26.3.31. 사이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