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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너구리39
참신한너구리3922.10.05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 직원의 퇴사가 발생되었고 입사일자 기준이 더 많이 발생되어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는 기존 운영되는대로 회계연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회계연도로 정산해도 무방할까요? 혹은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기준(입사일자)과 맞춰야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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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더라도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기존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전에 이미 지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는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