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우담백한자라
채택률 높음
해고예고수당 세금 처리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지급했는데 세금 처리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로 처리해야하는걸로 확인되는데,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DB) 130,619,240원
해고예고수당 7,177,430원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두 금액 합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액 작성해야하는지요? (원징 상 (40)퇴직급여 부분)
2.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원징 상 (43)신고대상세액, (44)이연퇴직소득세, (45)기납부원천징수세액 부분 등)
과세이연은 두 금액 합산이 아닌, 순수한 퇴직금(DB) 130,619,240원 만큼만 하나요?
3. 원천세 신고 등에 대한 방법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되는거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금액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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