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세금 처리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지급했는데 세금 처리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로 처리해야하는걸로 확인되는데,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 퇴직금(DB) 130,619,240원

  • 해고예고수당 7,177,430원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두 금액 합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액 작성해야하는지요? (원징 상 (40)퇴직급여 부분)

2.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원징 상 (43)신고대상세액, (44)이연퇴직소득세, (45)기납부원천징수세액 부분 등)

과세이연은 두 금액 합산이 아닌, 순수한 퇴직금(DB) 130,619,240원 만큼만 하나요?

3. 원천세 신고 등에 대한 방법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되는거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금액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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