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풋풋한날다람쥐116
풋풋한날다람쥐11623.05.17

퇴직금을 받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떼어지나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에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라힌기도 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는데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몇%정도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세와 지방

    세법상의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지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퇴직금 금액 및 재직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퇴직소득세 계산은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율은 2022년말에 개정되었으나, 아직 개졍세율이 반영되지 않은 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퇴직소득 자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