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며, 회사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
징수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공제와 연분연승법에 따라 산출하게 됨으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보다는 세액이 더 적게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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