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 누가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되나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 누가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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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합의금인지, 퇴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인지에 따라 세무상 문제가 달라집니다.
1) 합의금 : 기타소득으로보아 22% 원천징수합니다.
2) 퇴직위로금 : 퇴직소득으로 보아 근로기간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통상 20%보다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실질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하여야 합니다.
해당 합의금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라면 근로소득, 현실적인 퇴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소득이 될 것이고,
진정 취하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사례금),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외로 받는 지연손해금 등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등에 따른 위약금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위로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세금 부담자는 기타소득자입니다. 이는 원천징수신고대상소득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