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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오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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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락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라 해고로 치기 어려울까요? 해고예고 수당 신청할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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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잘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판단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미이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본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나, 사측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응하는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른 금품청산을 위하여 계좌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충분히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한번쯤은 버텼으면 더 확실하게 해고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위 내용만으로도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맞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도 함께 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라고 단정하기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