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잘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판단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미이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본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나, 사측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응하는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른 금품청산을 위하여 계좌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충분히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