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잘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판단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미이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본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나, 사측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응하는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른 금품청산을 위하여 계좌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충분히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한번쯤은 버텼으면 더 확실하게 해고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위 내용만으로도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맞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도 함께 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라고 단정하기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