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서!
5/2 부당해고 발생
5/3~5: 이후 대표는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을 하였고 복직 여부에 대해 서로 조율 중이었으나, 본인 메일에는 답변 없이 신규 채용 공고가 게시됨. 이에 대표께 대화를 시도했으나, 대표는 감정적으로 대응함.
5/5: 더이상 조율이 되지 않아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 명확히 전달함. 이후 어떠한 연락이나 답변도 없었기에 본인은 구제신청 접수를 했음
*조율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해고 사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가 소명을 했으나 조율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5/7: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대표로부터 9일까지 출근해라 안 나올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옴 수령 후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음.
5/8: 무단결근이 결코 아님에 대해 반박 내용증명 발송 함.
팀원에 따르면 5/8~9에 신규 인력 면접이 진행되었고, 5/12 출근 예정임이라고 함.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출근 명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대체인력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없었다는 점,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복직일정에 대한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점,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진정성있는 출근명령이라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2.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이 진정성있어야 소의이익없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더라도 각하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이후 원직복직까지의 기간이 촉박하다는점, 기존 업무와 동등한 업무를 하는 보직에 배치해야하나 그에대해 협의가 진행되지않는점,이미 대체인력을 채용공고 중인점 등으로 볼 때 진정성이 떨어져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도 원직복직명령을 5.3.에 했음에도 출근한 적이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진정성이 있는 출근 명령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