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결근중인 직원의 퇴직금 정산방법
9년째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9년의 기간동안 180일 정도 무단 결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연락도 두절 된채 무단 결근이 지속 되고 있고 결국 1월 28일에 2월 28일자로 퇴사 예고를
1. 퇴직금 산정기간(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
(만약 2월에 한번도 출근 안 했다고 가정한다면)
2월 1일~2월 28일(28일) : 0원
1월 1일~1월 31일(31일) : 460만원
12월 1일~12월 31일(31일) : 230만원(무단 결근 15일)
이럴 경우 690만원/90일 = 일 76,667원
76,667원 * 30일 * 8년 6개월(9년 중 무단결근 6개월)
= 195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무단 결근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460만원인데 퇴직금 산정기간 3개월 동안 한달반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월 460만원 * 9년 = 4140만원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지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줘야 한다고 본것 같아서요ㅠ
무단 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간다고 하구요..
퇴직금 차이가 2배 이상 나서 여쭤봅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무단결근 기간 중에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하지 않습니다.
2. 다만, 1번과 같이 산정하되,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질의와 같이 무단결근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6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이라면 월 46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