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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1일 전

무단 결근중인 직원의 퇴직금 정산방법

9년째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9년의 기간동안 180일 정도 무단 결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연락도 두절 된채 무단 결근이 지속 되고 있고 결국 1월 28일에 2월 28일자로 퇴사 예고를

1. 퇴직금 산정기간(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

(만약 2월에 한번도 출근 안 했다고 가정한다면)

2월 1일~2월 28일(28일) : 0원

1월 1일~1월 31일(31일) : 460만원

12월 1일~12월 31일(31일) : 230만원(무단 결근 15일)

이럴 경우 690만원/90일 = 일 76,667원

76,667원 * 30일 * 8년 6개월(9년 중 무단결근 6개월)

= 195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무단 결근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460만원인데 퇴직금 산정기간 3개월 동안 한달반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월 460만원 * 9년 = 4140만원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지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줘야 한다고 본것 같아서요ㅠ

무단 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간다고 하구요..

퇴직금 차이가 2배 이상 나서 여쭤봅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일 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무단결근 기간 중에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하지 않습니다.

    2. 다만, 1번과 같이 산정하되,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질의와 같이 무단결근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6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이라면 월 46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