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망한파리162
유망한파리16222.08.24

무단결근 직원 급여, 퇴직금 계산

8월 6일 사직서 제출 후 8월 8일부터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을”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희망할 때는

최소 1개월 이전 사직원을 제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2,431,63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고정수당 392,100원

토요일근무(2번) 313,680원

총 3,437,410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면 급여와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대로는 10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결근 시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급여나 퇴직금 공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하고 무급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 및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