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해당연도 연차가 10.2개인데
18.2개 사용하여 8.2개 초과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만둘 때 초과한 월차 만큼을 빼고 월급 지급 해도 되나요?
퇴직금은 없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직원 무단 결근시 월급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보다 초과사용된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다면 임금에서 삭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의 경우에는 별도 동의없이 임금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경우 결근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선지급한 유급 임금에 대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동의를 받아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직원에게 미리 공제될 금액과 방법을 미리 고지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일수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