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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어치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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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해당연도 연차가 10.2개인데

18.2개 사용하여 8.2개 초과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만둘 때 초과한 월차 만큼을 빼고 월급 지급 해도 되나요?

퇴직금은 없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직원 무단 결근시 월급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보다 초과사용된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다면 임금에서 삭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의 경우에는 별도 동의없이 임금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경우 결근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선지급한 유급 임금에 대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동의를 받아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직원에게 미리 공제될 금액과 방법을 미리 고지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일수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