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반듯****
2019. 05. 15. 20:25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남은 연차를 강제사용 시킨 후 퇴사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을 뿐임),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나 사용기간을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행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다 했을 때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6. 07: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