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남은 연차를 강제사용 시킨 후 퇴사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