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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2.28

퇴직금 1년 근무관련 질문올립니다.

작년에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29일부로 퇴사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꺼내보니 3월1일~2월28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2024년 윤달 체크안해서 2월28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경우에 퇴직금 못받나요? 1년 못채워서..

그리고 2월28~29일은 남은 연차휴가 사용하고 출근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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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하였다면 2월 28일로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1년에서 1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9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단순 표기상의 착오일 뿐이므로 퇴직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29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2/29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월 29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이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2.29.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상에는 2024.2.28.이 계약만료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4.2.2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