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중 퇴사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년 휴직중 2월 28일짜로 복직 안하고 바로 퇴사예정인데..
작년 12월달에 연차 소진한다고 복직안하고 연차사용해서 13일연차로 월급 받은거 있는데.
퇴직금 계산할떄 12월달꺼도 포함되는건가요?
아직 휴직전 3개월로 계산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휴직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