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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마른영희

매일마른영희

2일 전

회사 주장과 제 반박 중 어디가 취약한지 노동위 관점 체크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중소기업(10인 이상)에서 입사 후 3개월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다.

• 회사는 “수습(시용) 평가 결과 본채용 거절(업무부적격)”이라고 주장합니다.

• 저는 사직서/퇴직합의서/퇴직서약서 등 어떤 서명도 한 적이 없고, 퇴사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비자발적 종료라는 취지로 말한 적 있습니다).

• 회사가 나중에 평가표 같은 서면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안내·피드백·개선요구(경고)·평가 결과 교부/열람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 종료 통보 이후에도 인수인계 관련 일정 조율 대화는 있었고, 일정기간 실제로 업무/회의 등 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 회사는 위 대화·정황을 근거로 “서로 정리된 퇴사(합의퇴사)”라고도 주장합니다.

• 참고로 수습(시용) 관련 조항은 계약/규정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평가 절차가 구체적인지가 불명확합니다.

• 회사가 제시한 서면이 종료 사유와 종료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1. 위 사실관계에서 회사 주장(수습평가로 본채용 거절 / 합의퇴사)이 노동위원회에서 “말이 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포인트가 뭔가요?

2. 반대로 제 주장/반박이 약해질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가능하면 노동위원회 관점에서의 체크리스트 형태(유리/불리 포인트)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능하면 ‘회사 주장 성립요건(결정타)’과 ‘신청인 반박 취약점(리스크)’을 각각 5개 내외로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일 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와의 서면 또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2.본채용이 거부된 이후의 언행이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인 논리나 진술의 구성은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