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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반짝반짝한말차라떼

가장반짝반짝한말차라떼

26.02.04

이런것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저는 사회적 기업에 다니는 21살 장애인 남성입니다

제가 6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후 재계약을 하는조건으로 6개월간 일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료직원에게 일하는부분이 서툴다 라고 지적을한다던가 이런게 반복이 되다보니 이러한이유로 2월4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다른 동료분들이 저로인해 힘들어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저보다 나이가많은 직원분께 반말을 제가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무슨반말을 했냐고 물어봐도 본사람이 있다고만 하고 답변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동료직원에게 거짓말 일이 서툴다 이러한 발언을 하였을때 해고 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단지 동료직원분에게 거짓말 하는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한거 밖에 없습니다 일을 잘 못하는거 같길래 서투니까 그럴수 있다고 말한거 뿐인데 부당해고로 법적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26.02.0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