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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David59

David59

4일 전

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지인의 아들이 약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엄청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3일 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실체적 사유 측면에서 부당하거나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것이 부당한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일 것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6개월 만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통보를 받을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무를 열심히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추상적인 해고사유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근로자수가 평균 5인이상이라는 조건하에)

    그전에 해고를 입증할수 있는 해고통보당시의 증거물이 반드시 존재해야합니다.

    사업주가 통보한 해고가 카톡, 문자, 전화녹음등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회사측에 연락하여 재해고당하시고 증거를 만드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꼭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곧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