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차별대우를 받았습니다.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19. 08. 10. 12:07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1년넘게 회사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회사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자님들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지느 모르겠으나 직장내에 괴롭힘등으로 인해서 친구분이 힘들어하시면 지난달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의거해서 회사측에 문제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도 적용됩니다).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핵심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상기 요건을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괴롭힘관련 증거등을 (문자나 이메일, 업무 공우에서 제외된 메일, 밥을 혼자먹은 명세서(따돌림 간접증거), 싫어하는 티를 내는 대화녹음, 험담하는 메신저 창을 띄어두는 모습촬영(촬영시 불법아님)잘 수집해두어야 할것입니다.

우선 사용자(회사측)은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 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2차 피해)을 취업규칙에 기재를 해야며, 만약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차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만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허나 만약 회사에서 전직이나 감봉 그 밖의 징벌등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대기발령),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하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의 친구분을 상기에 언급된 부분에서 차별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서 해당관할 고용노동청 혹은 노동위원회(해고같은경우)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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