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꾸 여자라고 승진에 심한 차별을 줍니다. 이러한 차별시 고발하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19. 08. 20. 08:31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자꾸 여자라고 승진에 심한 차별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여자라고 승진에 심한 차별을 줍니다. 이러한 차별시 고발하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도 2019년부터 적용이 되기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숫자와 상관없이 승진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21. 08: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