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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핫한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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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관련 차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승진관련 차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 사규에 승진 규정이 근무년수+지점장평가+임원평가로 정해져있습니다.

근무년수가 같거나 많고 자격증취득도 같고 지점장평가가 더 높아도 임원점수로 인해서 인지 모르겠으나, 여성직원은 남직원보다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이상이나 승진 되지 않습니다.

대리경우 남직원들은 조건만 충족되면 한명도 빠짐없이 무조건 승진이 되고 있지만 여직원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최소 2년에서 5년이상 지나야 겨우 대리에 승진 됩니다.(10년된사람도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