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에 따른 보수기준표 및 경력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마다 호봉으로 급여가 상승하지 않고, 평가를 받아서 등급별로 상승합니다.
연봉표가 있는데 그 표에서 1년(1호봉) 올라가는 구간 보다 연말에 평가를 받아서 등급별로 올라가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신규 입사자 보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가 낮아지고, 시간이 지날 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구조에요)
회사에서 승진 후 직급이 변하게 되는 경우 "연구원>주임" 일시금으로 승진 수당만 지급하고 연봉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 하더라구요.
회사가 그렇게 한다 하면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 주임급에 대한 급여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는 한참 못 미치는데 승진을 "주임"급으로 하게 되면 그 구간 안에서는 최대한 맞춰주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신규 직원 입사 시 급여 구간표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임 1호봉에 해당이 되서 뽑게 되면 책임급 시작 연봉이 5000만원부터 시작이라 가정을 하면, 협상에 의해서 4,500만원만 준다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해진 급여테이블 안에 안들어가는 건데 상관이 없나요?
채용 시 경력 인정 기준이
"잔여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간주한다. 6개월 미만인 경우 절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은 원장 승인하에 12개월 미만은 절삭을 했습니다.
ex) 1년 10개월 20일이라도 2년으로 인정하지 않음.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시행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저 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해서 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기존 보상체계와 다른 보상체계를 새로 도입한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여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동의 혹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해진 구간표가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데 미달하는 급여를 일방적으로 주기로 정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호봉체계하에서는 경력 인정 기준에 따른 급여 산정이 정확히 연동되는데 연봉제하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인정기간을 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인정했다면 이는 이의제기가 가능할순 있어도, 법적으로 구제받기에는 다소 난처한 부분입니다. 경력 인정여부에 따라 임금이 연동되는 것이 증명 가능하다면 법적인 구제도 가능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