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제 관련하여 호봉차이가 난다면
입사후 5년이 지난 지금 저와 6개월 먼저 입사한 사람은 14호봉
저는 입사년차에 따른 호봉 5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시급제 급여체계에서 호봉제로 변환 되어지면서 기존 직원들은 급여 보존 명목으로 10호봉이상 책정하고
신규 직원들은 1호봉부터 책정 하였는데 근로 기준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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