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급여 질문입니다?

2021. 04. 21. 03:55

이직해서 들어온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저희회사 연봉은 비공개로 말하면 퇴사라는 내용이 계약서에있더군요

근데 모 완전한 비밀이있나요

경력이 어느정도있어서 사원다음인 주임으로 입사했습니다 절대다른주임 대리보다 경력이 적지는않아요

근데 제급여가 일반사원으로들어왔을때 급여를주더군요 다른주임보다 10만원이상 많게는 20-30차이가납니다 정말 다른사람들 급여도 기준없이 제 각각인거같아요

이런거는 노동청신고사유가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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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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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간 임금의 결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근로기준법 상 직급별 급여 수준이 정해져있는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이 해당 규정보다 불리하다면 해당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상 임금 수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2021. 04. 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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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차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4. 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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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임금에 대하여 규정되어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으나, 그런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해 임금이 다르게 설정되어있는 것 뿐이라면 노동청 신고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4.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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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노동청 신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대략적인 임금을 알고 계시다면 연봉협상을 요청하여 임금에 대하여 인상을 요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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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자들간에 차이가 있는 임금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노동청 신고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 04.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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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이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적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에 비해 적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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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보다 적다고 해서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아래와 같이 차별한다면

                  균등처우 위반으로 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021. 04. 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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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제급여가 일반사원으로들어왔을때 급여를주더군요 다른주임보다 10만원이상 많게는 20-30차이가납니다 정말 다른사람들 급여도 기준없이 제 각각인거같아요

                    이런거는 노동청신고사유가되나요???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에 의합니다. 당초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그 공고에 합격했다는 사정을 근거로하여

                    호봉산정에 맞게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

                    지급기준이 있음에도 불이익하게 처리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인 바. 진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2021. 04.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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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질적인 업무내용 및 범위 등이 동일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업무 동일 전제)

                      정규직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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