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누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1N년째 근무 중입니다.
저는 고졸로 입사했지만 대졸 사원으로 승진했고, 이제는 대리 승진 대상이 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진급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인사고과 점수는 승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팀에서 명확한 이유 설명 없이 승진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자 서무라서,고졸 출신이라서”등의 이유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단순 사무보조가 아니라 전문직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전문직으로 이동할 때도 처음에는 제가 내켜하지 않자 진급을 약속하며 설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사팀장 선에서 진급 누락이 되고있으며 부서장은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는 척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생기고 앞으로도 진급이 계속 막힐 것 같아 회사에 다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다닌 회사이고, 진급 문제 외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그냥 조용히 퇴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우위성, 업무적정성 여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급누락이 불합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진급누락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승진기준 및 평가 방법 등이 객관성을 결여되어 이로 인해 임금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