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요건을 충족했는데 진급이 누락된 경우 방법이 있나요?

2022. 12. 26. 11:34

내년 승진대상자인 것을 확인하고 현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승진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는지 물어보니 자격요건(시험점수)만 충족하면 대상자 전원 승진이 원칙이라 문제없다고 인사담당자로부터 답변 받았었구요.

그런데 이직 후 요건 충족했음에도 진급되지 않아 문의하니

퇴사한 당시 인사담당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6개월 미만 입사자는 승진 대상 제외가 원칙이나, 내부 품위나 계약서에 관련 문구 기재하면 대상자로 포함이 가능한데 본인은 처리된 것이 없다,

입사전 메일로 안내받은건 서면 증빙으로 보기 힘들어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인사담당자 통해서 이직한 다른 직원은 위의 처리가 되어 승진됐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내규)상 진급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설명이 맞다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채용절차법 위반 정도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 과태료 처분이 있을뿐 본인에게 이득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6개월 미만 입사자에 대한 승진 대상 제외 원칙이 없다면 진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12.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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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및 승급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누락 자체가 징계의 성질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규정상 질문자님이 승진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수집

    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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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승진 대상자 선정 등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22. 12. 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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