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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3일 전

기간제 근무자는 근무태도가 재계약 시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나요?

남편과 같이 일하시는 분이 직장내에서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인사를 정말 잘하고 지각이나 무단 결근도 한 번도 없고 정말 근태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약이 끝나도 재계약이 되고 벌써 9년째 일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공공기관은 고위직에 있는 분의 소개로 취직이 된다고 하던데 그분은 인맥이 아닌데 근무태로만 재고용이 되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3일 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할 때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재계약을 할지는 노사의 합의, 재량적 사항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담당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2) 출퇴근, 지각, 조퇴 등 근태

    3) 고객 응대 및 조직 구성원 사이 융화 능력

    업무수행능력도 좋고 우선 근태가 좋다면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한의 도래로 근로 계약이 당연 종료됩니다. 재계약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시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면 진행될 수 있으며 그 때 근로자의 근무태도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이 탁월하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