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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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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해 놓고 해고 처리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이 근무하는 직장에 근로자입니다 한 달 전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게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막상 퇴직 날짜가 다가와 오니 해고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라고 자발적 퇴사로 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 이런 태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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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명확하게 증빙할 수 없다면,

    자발적 퇴직은 거부하시고 계속 다니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제 사유에 맞게 해고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요구하면 질문자님도 그냥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나중에 분쟁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회사의 대화나 문자내용 등에 대해 증거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과 해고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해고일이후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사유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문제때문인지 뭐때문이지 알 수 없으나 회사 측에서 해고를 하지않고 자발적 퇴사를 해라고 한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 측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는 권고사직을 요청하시고 23번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