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상황이라면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7월 21일에 회사 팀장한테서 전화상으로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카톡으로 8월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신게 맞는지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셨고
거기에 제가 답변으로 "대표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달았는데 그럼 동의 했다고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퇴사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서에 사유를 '정리해고'라고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8월 초까지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지 않는다고 나중에 퇴사 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나오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그냥 나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원래 다른 직장에서 잘 근무하고 있었는데 두달 가까이 절 설득해서 본인 회사로 데려오더니 회사가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고 제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하면서 저를 정리해고 하는 거라 너무 화가 납니다. 가기 싫다는 거 계속 연봉 맞춰준다면서 꼬셔놓고 이제와서 뽑아먹을거는 다 뽑아먹고 버리는 거니까요....
다른 곳에서 보니까 해고통보 시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퇴사못한다 계속 일하겠다" 말했는데 그럼 진짜 해고통보를 철회할까봐 그것도 싫고..이미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얼굴보면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이미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한달을 더 참고 출근하는 것도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