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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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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이라면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7월 21일에 회사 팀장한테서 전화상으로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카톡으로 8월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신게 맞는지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셨고

거기에 제가 답변으로 "대표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달았는데 그럼 동의 했다고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퇴사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서에 사유를 '정리해고'라고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8월 초까지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지 않는다고 나중에 퇴사 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나오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그냥 나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원래 다른 직장에서 잘 근무하고 있었는데 두달 가까이 절 설득해서 본인 회사로 데려오더니 회사가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고 제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하면서 저를 정리해고 하는 거라 너무 화가 납니다. 가기 싫다는 거 계속 연봉 맞춰준다면서 꼬셔놓고 이제와서 뽑아먹을거는 다 뽑아먹고 버리는 거니까요....

다른 곳에서 보니까 해고통보 시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퇴사못한다 계속 일하겠다" 말했는데 그럼 진짜 해고통보를 철회할까봐 그것도 싫고..이미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얼굴보면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이미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한달을 더 참고 출근하는 것도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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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긴 어렵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30일 넘게 기간을 두고 해고 통보를 했으므로 수당 발생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예고를 해야하며, 방법은 구두, 서면등 효력이 모두 인정됩니다.

    7월 21일에 해고에 대해 전달받았고 8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 30일 이전에 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로 보더라도 회사에서는 30일전에 예고를 한 것이므로 별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기간도 출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동의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