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이후 신고 및 현 상황 문의

안녕하세요. 영상 콘텐츠 기획 및 편집 직무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a. 상황: 직장내 괴롭힘 신고 중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겠으니 출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일방적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 지급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하였습니다.

b. 회사의 주장: 회사는 "해고 철회했으니 미출근 시 무단결근/자발적 퇴사다", "업무 성과가 보고와 다르고 업무 미진행으로 차질을 주었으니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a. 질문사항:

▫ 근로자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철회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업무 성과 부족이나 일일 보고와의 차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나요?

▫ 회사가 요구하는 소명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부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는 제가 입사 후 제출한 업무보고와 실제 결과물/프로젝트 파일에 차이가 있다며 사기죄(급여 부당 수령)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회사의 요구: 특정 기한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미근로 기간에 대한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즉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질문:

i. 근로자가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으나 업무 수준 미달이나 보고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i. 회사의 고소 전 통지서에 응하지 않거나 급여 반환 요구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iii. cctv 미동의 상태인데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점수 2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