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이후 신고 및 현 상황 문의

안녕하세요. 영상 콘텐츠 기획 및 편집 직무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a. 상황: 직장내 괴롭힘 신고 중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겠으니 출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일방적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 지급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하였습니다.

b. 회사의 주장: 회사는 "해고 철회했으니 미출근 시 무단결근/자발적 퇴사다", "업무 성과가 보고와 다르고 업무 미진행으로 차질을 주었으니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a. 질문사항:

▫ 근로자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철회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업무 성과 부족이나 일일 보고와의 차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나요?

▫ 회사가 요구하는 소명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부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는 제가 입사 후 제출한 업무보고와 실제 결과물/프로젝트 파일에 차이가 있다며 사기죄(급여 부당 수령)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회사의 요구: 특정 기한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미근로 기간에 대한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즉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질문:

i. 근로자가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으나 업무 수준 미달이나 보고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i. 회사의 고소 전 통지서에 응하지 않거나 급여 반환 요구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iii. cctv 미동의 상태인데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단순 업무성과 부족이나 보고 내용의 차이만으로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쉽게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명서 미제출이나 급여 반환 거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해고의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유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한 명령이므로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설사 징계를 하더라도 이미 퇴사의사가 확고한 상황이므로 실익 또한 없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5.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반환할 법적의무가 없다면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절대 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6. 네,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