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부당해고(출근의사 표시)
회사에서 수습종료 통지서를 통해 8월 30일 이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받았고(사내메일로 프린트 가능 사외반출금지)
8월 14일에는 인사팀 담당자로부터 8월 31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8월 31일 제가 회사 측에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자 한다”고 문자 다른 인사담당자분에게 밝혔습니다.
이후 “출근하면 안 되나요?”라고도 재차 물었는데,
회사에서는 “고지드린 수습종료 통지서대로 진행한다”,
“통지서를 보고 본인이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가 바빠서 차단한다"라고 답하셨습니다.
1. 이 정도 자료면 제가 자진퇴사하거나 근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본채용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할까요?
2. 회사가 8/31 문자에서는 명시적으로 “출근하지 마라”고 답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지금 추가로 인사팀이나 다른 담당자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해서 증거를 더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