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부당해고(출근의사 표시)

회사에서 수습종료 통지서를 통해 8월 30일 이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받았고(사내메일로 프린트 가능 사외반출금지)

8월 14일에는 인사팀 담당자로부터 8월 31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8월 31일 제가 회사 측에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자 한다”고 문자 다른 인사담당자분에게 밝혔습니다.

이후 “출근하면 안 되나요?”라고도 재차 물었는데,

회사에서는 “고지드린 수습종료 통지서대로 진행한다”,

“통지서를 보고 본인이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가 바빠서 차단한다"라고 답하셨습니다.

1. 이 정도 자료면 제가 자진퇴사하거나 근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본채용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할까요?

2. 회사가 8/31 문자에서는 명시적으로 “출근하지 마라”고 답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지금 추가로 인사팀이나 다른 담당자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해서 증거를 더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2. 이미 회사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충분히 밝힌 듯 합니다.

    3. 추가적인 의사전달은 불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미 회사에서는 해고를 한 것이므로 그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수습종료(해고)에 대한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2.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3. 특별히 추가로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지금 수집한 증거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회사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이 정도 자료면 제가 자진퇴사하거나 근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본채용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할까요?

    => 네 증거자료로는 충분합니다

    2. 회사가 8/31 문자에서는 명시적으로 “출근하지 마라”고 답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3. 지금 추가로 인사팀이나 다른 담당자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해서 증거를 더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 필요 없습니다

    해고통보서 한장이면 충분하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회사에서 입증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본인이 저항했네 마네를 입증해야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