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부당해고 및 출퇴근 문의사항

월요일 출근 관련하여 제 상황을 포함해 추가로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8월 30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해당 본채용 거부 및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사내메일로 발송했으나, 해당 메일 및 해고통지서를 개인메일로 전송하거나 출력하여 사외로 반출하는 것은 보안상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사내메일 접근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외반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사 측 설명은 녹음해 두었습니다.

8월31일 월요일 출근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보안규정을 다시 확인해보니 공장 출입과 관련하여 출입절차 준수, 허가된 구역 외 출입금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8월 30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31일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출근할 때, 별도의 출입 확인 없이 기존 지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앞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한 뒤 지문은 찍지 않고, 인사팀에 전화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어 출근했는데, 출입하여 정상 근무하면 되는지” 문의하고 해당 통화를 녹음하는 방법으로도 출근 및 계속근로 의사를 충분히 남길 수 있을까요?

(외부인 출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 확인 및 출입증 발급 및 방문자 출입 신청 동행 입장, 퇴장 절차(출입증 반납)

(방문객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된 구역 외 출입 금지 및

녹음, 사진촬영 외부 저장장치 사용을 못하며

휴대폰을 제외한 전산기기 반입 금지하며

서약서(보안관련) 작성 후 출입 가능하다.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31 정상 출근시간에 회사 앞까지 출근하되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상태에서 임의로 지문출입하지 말고, 인사팀에 '해고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어 출근했으니 지시를 달라'고 명확히 알리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해고된 이상 출입 절차 위반 시 다른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고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음을 표하시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회사에 출입을 시도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8월 31일에 출근 기록과 계속 근무 의사를 남기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출입 절차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평가의 기준이 정해져있고 실제 평가결과가 좋지 않아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면 정당한 해고로 판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메일로 통보받은 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주로 사용자가 부담하기에 설사 저 해고통지서를 보유하지 않아도 딱히 상관없습니다(어차피 회사측에서 제출할 거니깐)

    회사 보안규정상 허가 구역 외 출입 금지와 외부인 절차가 있다면, 사전 승인 없이 기존 지문으로 무단 출입하는 방식은 분쟁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근 의사를 남기려면 회사 정문 또는 출입구에서 정상적으로 도착한 사실을 남기고, 임의로 보안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가장 무난한 방법은 정문 도착 → 인사팀에 즉시 연락 → “종료에 동의하지 않고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 → 출입 및 근무 지시를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이 통화는 녹음해 두면 좋고, 가능하면 문자나 메일로도 같은 취지의 문장을 남겨 두는 것이 더 강합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에 들어갔을 때, 회사의 결정사항(수습평가에 따라 해고가 결정된 것)에 저런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마냥 좋게 평가받을지는 다소 의문이긴하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고 해고의 효력발생일 이후

    질문자님이 회사의 동의없이 사업장 내 출입한다면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행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2. 계속근무 의사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후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