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부당해고 및 출퇴근 문의사항
월요일 출근 관련하여 제 상황을 포함해 추가로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8월 30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해당 본채용 거부 및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사내메일로 발송했으나, 해당 메일 및 해고통지서를 개인메일로 전송하거나 출력하여 사외로 반출하는 것은 보안상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사내메일 접근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외반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사 측 설명은 녹음해 두었습니다.
8월31일 월요일 출근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보안규정을 다시 확인해보니 공장 출입과 관련하여 출입절차 준수, 허가된 구역 외 출입금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8월 30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31일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출근할 때, 별도의 출입 확인 없이 기존 지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앞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한 뒤 지문은 찍지 않고, 인사팀에 전화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어 출근했는데, 출입하여 정상 근무하면 되는지” 문의하고 해당 통화를 녹음하는 방법으로도 출근 및 계속근로 의사를 충분히 남길 수 있을까요?
(외부인 출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 확인 및 출입증 발급 및 방문자 출입 신청 동행 입장, 퇴장 절차(출입증 반납)
(방문객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된 구역 외 출입 금지 및
녹음, 사진촬영 외부 저장장치 사용을 못하며
휴대폰을 제외한 전산기기 반입 금지하며
서약서(보안관련) 작성 후 출입 가능하다.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