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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푸들30
의연한푸들3023.03.02

연차수당 포기각서 작성 시기 및 효력

회사와 협의 후 7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연차수당 포기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퇴직 후 바로 다음 날인 8월 1일자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근무했던 곳에서 연차수당 포기각서를 보내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것(남은 연차 14개를 다 소진한 것으로 행정처리된 후 사직 처리 해줄 것이라고 함) 이라고 하였고, 새로 근무하게 된 곳에서 근로계약 이중 체결, 사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난처한 입장을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수당 포기 각서를 보낸 후 최종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타의 또는 강요에 의한 연차수당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지급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또, 연차수당 포기각서 제출일이 퇴사한 날짜 이후 날짜로 제출되었는데(퇴사일 7/31, 포기각서 날짜 8/1) 효력이 있나요? 또한 원본이 아니고 사본으로 제출했는데 사본도 효력이 있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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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타의 또는 강요에 의한 연차수당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지급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연차수당 포기각서 제출일이 퇴사한 날짜 이후 날짜로 제출되었는데(퇴사일 7/31, 포기각서 날짜 8/1) 효력이 있나요? 또한 원본이 아니고 사본으로 제출했는데 사본도 효력이 있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 퇴사한 날짜 이후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임금을 사전 포기할 수 없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은 포기가 가능합니다. 차라리 퇴사 전에 썼더라면 청구가 가능했겠습니다.

    사본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쓰신거잖아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 이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민법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