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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18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작년 부터 힘들 다고 퇴사 하겠 다고

대표 한테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 퇴사 처리나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그렇게 유야무야 5달 넘게 계속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메일로

" 7월 31일 에 계약 종료 처리 하겠다 "

고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는 평소에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혀서

부당 해고가 아니 라고 주장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이고 저는 정규직 입니다.


Q. 부당 해고 라고 볼 수 없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지 않는 한 위 상황에서의 회사의 처분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정식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구두로 퇴사하고싶다고 말했다고해서 사직의사로 간주하여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어 다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출근의사를 표시하고 그럼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분께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확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라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 하는 사직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사직과 관련하여 회사와 최종 결정된 사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용자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기존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반복적으로 한 부분은 추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에 사직을 희망한다는 말을 자주했다면 원하는 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평소 퇴사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종료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 아니고 퇴사할 의사가 없어 계속 근로를 할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힘들다고 이야기했어도

    퇴직하겠다고, 어느 일자로 그만두겠다 말이 없었으므로

    회사의 퇴직 처리는 해고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평소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라도 퇴사일자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퇴사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평소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