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대응법 문의드립니다.
소견서도 받기 전
정신과에서 공황및 과호흡으로 상담 진행중이었습니다.
연차를 사용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고 귀가중 증상이 나타나
약을 복용하고 회사에 비치되있던 의자에 잠시
누웠습니다(증상은 동료, 상급자에게 보고는 안했습니다)
이것도 태도로 문제 삼을 수 있다합니다.
또한 증상이 심해져 근무중 책상을 내려치거나
약물 과다복용으로 119에 실려있다
약 효과로 기절 증상을 보였는데
이것 역시 문제 삼겠다 합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을 이상하게 봤다는등의
내용을 말했는데요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소 업무 환경도 다르고
그닥 친해질 이유도 없는 직종이었습니다
.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대표는 평소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 했습니다. (옷에서 냄새나는등의 문의)
대표가 이를 따로 지적하지 않은것은 허위로 보입니다
만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면
팀장, 본부장, 실장, 대표로부터 주의가 있어야했으나 그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응법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