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가요?

회사내 근거없는 소문. 억측 등으로 인한 맘고생 중 호흡곤란 등의 문제로 수개월간 미루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했고 뇌파검사 및 여러 문진검사등을 통하여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 약물복용시 무기력감 졸음 등의 부작용과 갑작스런 발작으로 업무에 어려움이 생긴데다 회사내에 이상한 소문이날까 두려워 팀내 과장님께 진단서 제출 후 상태 보고 드렸으며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의 출처를 찾아보려 과장님과 면담도 해보고 사실이 아님을 설명해보았지만 과장님이 그러한 소문을 본인에게 전달한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들었는가에 대하여 물으면 흡연실에서 작업자들이 얘기하는걸 들어서 정확히 누군지 알수없다는 말뿐이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작업자들과 직접 얘기해보았으나 근거없는 억측같이 느껴졌을뿐 아니라 작업자들과도 6개월 남짓 근무하면서 사이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근거없는 소문에 맘고생이 더 심해져 결국은 빠른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위한 약처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직은 어려운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문을 등록하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믿었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까지 더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황장애 등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증빙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요건과 준비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수급 요건

    ​단순히 "아파서 그만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세 가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업무 수행의 곤란: 질병 증상(발작,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해 현재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수용 불가: 병가나 휴직, 혹은 직무 전환(부서 이동 등)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를 허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치료 후 근로 의지: 실업급여는 '일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급되므로, 퇴사 직후가 아니라 증상이 호전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해졌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핵심 서류

    ​신청 과정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서류종류와 주요내용】

    진단서

    퇴사 전부터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 병명, 그리고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답서(기업용)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로, '해당 직원이 병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할 수 없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입니다.

    진료내역서

    퇴사 전후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음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의사 소견서(신청 시점)

    현재는 치료를 통해 "일상적인 업무 수행 및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서류입니다.

    3. 소문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직장 내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고통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담해주신 내용처럼 소문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회사 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질병(공황장애)으로 인한 퇴사'를 주된 사유로 준비하시는 것이 수급 가능성을 높이는 더 명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 절차 권장사항

    • 과장님과의 소통 기록 확인: 퇴사 전 상태 보고를 드리고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점은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가능하다면 회사 측에 "당시 병가나 직무 조정이 어려워 퇴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세요.

    • 관할 고용센터 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치료에 전념: 실업급여는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재취업이 가능할 때 지급되므로, 지금은 약물 치료와 상담에 집중하시어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치료를 받으며 힘든 과정을 견디고 계신 만큼,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도 의사의 진단서

    회사측의 업무 조정 불가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면 실업급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 의사가 잇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망 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대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퇴사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느냐인데 단순히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퇴사한 경우는 수급이 어렵지만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는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