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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한참희망찬부대찌개
한참희망찬부대찌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저는 1년 이상 직장 내에서 반복적인 괴롭힘과 상사와 대표에게 폭언,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는 과호흡 증상이, 정신적으로는 우울감과 불안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과 업무 유지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퇴사 전에는 정신과에 방문해 약을 받았고, 퇴사 이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우울증 경향이 있으며 지속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더는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갔더니 이런 이유로는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견상 일단 자진퇴사로 보여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사의 반복적인 괴롭힘과 대표의 폭언,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사정이 안타깝긴한데 사유가 조금 애매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수 있지만, 질문자님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을 이유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건강악화로 업무수행 어려움에도 회사 사정상 휴직 등ㅇ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건강악화가 의사나 사용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사직한 것임에도 구직급여를 인정하는것은 예외적인 경우인만큼 위와같은 사유들읜 충족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