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세심한큰고래243
세심한큰고래24322.10.10

회사에서 다친후 산재요양중입니다

회사에서 다친후 산재요양중입니다

처음 다치고 병원 입원당시 유선상으로 퇴사하라고 강요 받았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퇴원후 너무 답답하고 다친부위의 통증도 겹쳐 몇달째 잠을 제대로 못잤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과에 방문하여 상담과 약물치료 병행중입니다(우울증진단을 받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퇴사의 압박이 강해지며 권고사직이라는 명목으로하여 압박중입니다

복직후에는 기존과 똑같은 컨디션으로 일을 못할테니

인사위원회를 열어 퇴사시킬것 이라며 통보중입니다


약 5~6달의 기간동안 유선+회사에 방문하여 대화중 퇴사관련얘기가 빠진적이 없으며(최소6회이상)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미칠것 같습니다

요양하면서 건강을 찾고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게 다 깨져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복직은 이제 제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다닐수도 없게 되었구요


다른곳에 찾아보니 대부분의 정신과의 스트레스는 근무중일때 통용이 보통되는데

제경우에도 정신과치료가 산재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