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산재 처리 질문 드립니다.

2021. 09. 28. 02:04

5년 간 근무한 회사에서 건강 상의 문제로 올해 6월경 퇴사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 급여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신경계쪽에서 여러 검사를 거치면서 올해 3월쯔음 중증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으나, 퇴사 후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은 계속 다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산재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신경정신과에서는 치료 기간이 1~2달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알아봤을 땐 크게 어렵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혼자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좀 더 찾아보니 노무사를 껴야 된다.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 는 내용이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산재 처리 시

1. 노무사 선임이 필수인가?

2. 관리자와의 통화 내역은 있으나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빙 할 자료가 회사 컴퓨터에 있고 퇴사 시 반납함)

3. 실제 산재 처리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 되는지?

답변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면 노무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2. 통화내역을 속기사 사무소에 보내 녹취록을 작성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산재 처리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2021. 09.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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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느정도의 '경위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시며, 여러가지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질병 판정 위원회가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상병 및 업무경력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아직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준비없이 바로 신청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9. 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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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선임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2.근로자 본인이 증빙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관할 공단에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업무상 질병의 경우 관할 공단의 조사 절차에 따라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1. 09. 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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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질병의 경우 업무상 부상보다는 승인율이 낮은 편이므로 선임을 권고드립니다.

        2. 산재 입증에는 병원 진료기록 이외에도 회사의 협조 하에 얻어야 할 자료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사건마다 다르긴 하나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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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무사 선임이 필수인가?

          업무상사고와 달리 업무에 기인한 질병발생 사실을 입증해야하므로, 노무사선임이 시간 절약에 도움되리라 봅니다.

          2. 관리자와의 통화 내역은 있으나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빙 할 자료가 회사 컴퓨터에 있고 퇴사 시 반납함)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불승인 가능성 높습니다.

          3. 실제 산재 처리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 되는지?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1. 09.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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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울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신질병의 산재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대략 5 ~ 7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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