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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6개월동안 회사 대표에게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고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이 극심해져서 일을 못할 지경에 이르러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현재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고, 조만간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퇴사하고 그 이후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는다면 퇴사일부터 산재 인정 받은 날까지 휴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인정 받은 다음날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그 이후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는다면 퇴사일부터 산재 인정 받은 날까지 휴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휴업을 한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