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병 악화 산업재해 휴업급여
회사 대표로 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아직 조사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존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병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출근할때마다 대표를 마주치면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임금의 70%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대표가 지급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같은 질문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토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괴롭힘도 해당함을 인정 받아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양비 및 휴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